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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갑질]규제엔 신중…경쟁 회복, 실효성 있는 조치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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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코로나 시대 플랫폼의 갑질 (下)

"소상공인 보호할 최소한의 표준 논의해야"
거대 플랫폼의 승자독식 부작용 우려…전문가 제언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구은모 기자]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른 거대 플랫폼의 갑질에 대해 ‘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성급하게 규제를 만들 경우 자칫 혁신 불꽃을 꺼트리고 국경 없는 플랫폼 경쟁에서 국내 기업들만 뒤처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문제다.


결국 과도한 규제는 막으면서도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표준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플랫폼발 승자독식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관건인 셈이다.

▶관련기사 5월12일자 2면 < [플랫폼의 갑질 (上)]거대 플랫폼의 그림자…잡지도 놓지도 못하는 소상공인>

▶관련기사 5월12일자 1면 < [플랫폼의 갑질 (上)]'야놀자'의 수수료 바가지…방값 30% 꿀꺽>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13일 "독점에 의한 시장왜곡은 규제 대상"이라며 정황에 맞는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신 교수는 대표적인 사례로 자사 앱마켓에 입점한 개발사들이 독자적인 자체 결제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도록 한 구글 플레이의 인앱결제(앱 내 결제) 의무화 방침을 언급하면서 "입점 사업자들의 사업 자유를 강제적으로 막고 소비자의 후생을 저하시키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무조건 법부터 만드는 것이 아닌 ‘정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규제’를 거듭 강조했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공룡들이 법망을 속속 피하며 정작 국내 기업들만 이중 규제하는 역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후생 저하, 소상공인 보호 등의 수준에서 최소한의 규제가 시작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 로펌의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소상공인 보호 등의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며 "공정한 시장경쟁 하에서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지 판단할 표준 유형은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한 규제를 도입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한 성장 단계 신사업이라고 해도 이제 어느 정도 표준 제시를 위한 논의는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들을 전부 관할하거나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곽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먼저 규제에 나서는 것보다 공론화가 중요하다"면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어느 정도 수수료로 이득을 취하는지 등 공론화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도 "(과도한) 규제가 국내 플랫폼의 혁신을 가로막고 이용자 후생까지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관건은 시장 경쟁부터 활성화하는 데 달렸다는 게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다른 로펌 관계자는 "승자독식은 경쟁 활성화를 통해서만 해결된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수수료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 경쟁 부족에 따른 것"이라며 "수수료 인하가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가야 하는데, 이를 위한 방법론 측면에서 규제 수위를 둘러싼 찬반이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핵심은 혁신 불꽃은 꺼트리지 않으면서 과도한 수수료, 갑질 등 플랫폼 독과점 폐해가 최소화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업계발 수수료 인하 경쟁, 서비스 경쟁이 맞붙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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