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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구속 여부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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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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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앞서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옛 금호홀딩스)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통해 금호고속에 부당 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해외 업체에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넘기는 대신,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해당 업체가 인수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는 금호고속에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의 지원으로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 상당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가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겼다고 해석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어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전 상무와 공정위 직원 송모 씨가 돈을 주고받고 금호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찾아내 구속기소 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달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9시간 가량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회장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자 외부 전문가들에게 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사심의위는 각 지방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시민위는 박 전 회장 사건을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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