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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제도개선 권고, 육군·국방부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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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제도개선 권고, 육군·국방부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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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전환 수술 뒤 군에서 강제 전역한 고(故) 변희수 하사와 관련한 권고를 육군과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았다며 해당 내용을 11일 공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4일 변 하사를 강제 전역조치 한 것을 인권침해라 판단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전역처분 취소를, 국방부 장관에게는 동일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육군은 지난달 22일 변 하사의 전역 처분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었고, 전역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인권위에 권고 미이행 사유를 제출했다.


또 국방부는 인권위 결정문 취지를 존중하며,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정책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이에 인권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육군이 인권위 권고에 대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국방부의 경우도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가 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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