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A씨는 최근 렌터카 사업을 도와달라며 명의를 대여해주면 할부 대출금과 부대비용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렌터카 관련 수익금을 매월 제공하고 대출 기간이 끝나면 명의를 이전해주겠다는 제의에 혹했지만, 이는 거액의 채무를 전가하기 위한 사기행각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중고차 매매시장의 불투명성과 자동차 담보대출의 취약성을 악용한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이 급한 저신용자, 사회초년생, 전업주부나 귀화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익금 배당을 미끼로 대출금과 구매 차량 편취하거나 저리의 대환대출 및 취업을 제공하겠다는 속임수로 중고차 대출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다. 생활자금을 융통해주겠다며 금융사에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았다.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안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와 생활자금 융통 등 이면계약 등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피해는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며 "각별히 주의해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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