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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크고 성적 오르고"… '거짓광고' 혐의 바디프랜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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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하이키' 광고/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바디프랜드 '하이키' 광고/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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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안마의자가 청소년의 키 성장과 집중력 등 인지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광고한 혐의를 받는 안마기 업체 바디프랜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부장판사 이원중)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랜드 법인과 박상현 대표이사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바디프랜드 측 변호인은 "광고가 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해당 광고는) 거짓·과장된 광고는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또한 박 대표가 해당 광고의 행위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바디프랜드와 박 대표는 지난 2019년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하며 신문·잡지 등 광고를 통해 '키 성장', '학습능력 향상'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을 통해 키 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과 학부모의 관심사인 외모와 학습과 관련된 거짓·과장 광고를 해 안마의자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다음 공판은 내달 7일 오후 4시30분에 열리며, 재판부는 양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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