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뢰 피해자 위로금 신청하세요"‥ 5월 31일 마감
1953. 7. 27~2012. 4. 15까지 지뢰 사고 피해자 또는 유족 대상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정부의 지뢰 사고 피해자 위로금 신청기한이 오는 5월 31일 마감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 내 관련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4일 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지뢰 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로금 지급신청을 받고 있다.
위로금 신청대상자는 1953년 7월 27일부터 2012년 4월 15일까지 지뢰 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다.
경기지역에서는 지난 3월 말까지 총 185명의 지뢰 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지급 대상으로 결정돼 약 76억 원의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이 지급됐다.
도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신청서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지뢰 사고로 고통받는 도민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신청서를 제출해 보상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청은 필수 서류를 갖춰 국방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 위원회(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 421호)'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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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내면 지뢰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나 피해자·증인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현지 사실 조사를 하고, 심의·의결에 따라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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