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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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주택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2021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 요건을 변경한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기존중위소득 120% 이하 만 19~34세(1986년 1월1일~2002년 12월31일 출생) 청년 100명에게 한 달에 임차료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1명이 최대 5개월(50만 원)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4세 청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수원시에 최근 2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거주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1인 가구 미혼 청년'이 신청 대상이었다.

거주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5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소유자, 정부 청년 주거(금융) 지원 사업 참여자, 부모가 임대인인 청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내 '수원만민광장' 페이지 '설문ㆍ접수' 게시판을 통해 받는다.


온라인 신청 후 전자우편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이 월세를 납부하고, 이체 확인증 등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수원시는 7월(4ㆍ5ㆍ6월분), 9월(7ㆍ8월분)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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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홈페이지, 청년바람지대 홈페이지에서 '청년월세지원'을 검색해 공고문을 볼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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