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투기 의혹' 前 행복청장 구속영장 신청
전·현직 공무원 중 최고위직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선상에 오른 전·현직 공무원 중 최고위직인 전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 이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행복청장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말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아내 명의로 2455㎡ 규모의 토지 2필지를 사들였다. 2017년 1월 당시 ㎡당 10만7000원이었던 공시지가는 3년 만에 15만4000원으로 올랐다.
이어 퇴임 이후인 2017년 11월 말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의 토지 622㎡와 부지 내 경량 철골 구조물을 매입했는데, 인근 와촌·부동리 일원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이 예정되면서 내부정보 이용 투기 논란이 불거졌다.
행복청장은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책임지는 최고 자리로, 차관급에 해당한다. 특수본은 행복청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두 차례에 걸쳐 이씨를 소환조사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만한 사안이라 판단했다"며 "검찰에서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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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출범 두 달을 맞으면서 관련 수사도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특수본부장을 맡고 있는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두 달간 수사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속도감 있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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