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살해·유기' 20대 남동생… 메신저·계좌 도용 혐의 추가 적용
2일 오후 30대 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이 범행 후 누나 명의의 온라인 메신저와 은행 계좌를 이용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추가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2일 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수사 중인 A(27)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A씨는 자택인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30대인 친누나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수회에 걸쳐 B씨의 '카카오톡' 계정이나 '모바일 뱅킹'을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을 다른 기기에 끼워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누나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한 뒤 자신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처럼 꾸며 부모에게 보여줘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했고, 어머니는 지난 2월 14일 B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가출 신고를 했다가 지난달 1일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누나의 계정에 '어디냐'라거나 '걱정된다. 들어와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다시 누나의 계정에 접속해 '나는 남자친구랑 잘 있다. 찾으면 아예 집에 안 들어갈 것이다'는 답장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옥상에 10일간 B씨의 시신을 방치했다가 지난해 12월 말께 렌터카에 옮겨 싣고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로 가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B씨의 시신은 농수로에 버려진 지 4개월 만인 지난 21일 오후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일) 회사를 마치고 새벽에 귀가했는데, 누나가 늦게 들어온다며 잔소리해 다투다 홧김에 흉기로 살해했다"며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이유와 범행 경위에 대해선 "겨울이라 인적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고 (그 동네에) 친척이 살아 연고가 있었다"며 "그렇게 심하게 찌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오를까 떨어질까 불안하다면…"주가 출렁여도 따박...
한편 A씨는 이날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