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북전단 살포 신속·철저 수사…엄정 처리"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탈북 단체가 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한 데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번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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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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