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체벌한 30대 교사, 원심 벌금형 그대로 유지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고 욕설을 일삼은 초등 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벌금형이 유지됐다.
오늘(2일)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성열)는 학생들을 체벌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초등교사 A(31)씨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다.
앞서 A씨는 2019년 4월 경북의 초등학교 교실에서 1학년 학생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생들에게 '엎드려 뻗쳐'등 이른바 얼차려 및 단체 기합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업 도중 일부 학생들을 복도로 내쫓아 다른 학생들과 차단하고 수업을 받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반면 A씨는 단체 기합을 시키지 말라고 지시한 교감에게 '교사의 재량을 침범하지 말라'고 언급하거나 이를 지적한 교장과 교감 및 학부모들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교육적 지도 차원이었다"고 언급하며 "다소 고성을 낸 것을 두고 학생들이 욕설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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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측은 일부 피해 아동들이 부모에게 육체적 고통을 호소했다는 점을 감안해 "피고인은 학칙에서 정한 훈계의 단계를 무시하고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범행 이후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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