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장관 후보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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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거 서울 동작구 대방동 아파트를 사고팔 때 2차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탈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임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부동산거래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임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8년 11월 26일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현대아파트를 9000만원에 사 6년 뒤 8000만원에 팔았다.

매입 당시 아파트의 기준가액이 1억1000만원이고 실거래가격은 1억8000만~2억원으로 추정되니 매입가를 약 1억원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세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정의원 주장이다.


또 해당 아파트를 6년전 매입가보다 1000만원 낮은 8000만원에 판 행위도 지적했다. 서울 대방동 아파트 가격이 6년간 1000만원이 떨어질 수 없는데도 매입자의 탈세를 도와주기 위해 또 한 번 다운계약한 것이라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이어 임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2004년 서울 서초동 서초래미안아파트를 매입했다고도 주장했다.


내역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2004년 9월 7일 서초래미안아파트를 3억3200만원에 매입했고, 10년 뒤인 2014년 11월 5일 9억3500만원에 팔아 약 6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그러나 주소 이전 내역을 보면, 10년이 넘는 기간에 임 후보자와 배우자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 것은 단 10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6억원이나 남긴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2차례의 다운계약서 작성은 물론 투기로 인한 부동산 재산 형성 과정을 청문회에서 낱낱이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참고자료를 통해 “대방동 현대아파트는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도 시행(2006년 1월 1일) 전 매입 및 매도한 것”이라며 “당시 부동산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에 의뢰해 처리했다. 탈세를 하거나 탈세를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 “매도할 때는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게 계약서의 실매도가인 9억3500만원으로 정상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해명이 맞다면 10년간 시세차익은 약 6억원이 아닌 2억3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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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후보자는 “과소 신고된 사실을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됐다”며 “과거 거래에서 신고액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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