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수급 논란에 당혹스러운 與, 원포인트 추경 논의
기재부, 예산·예비비·국고채무부담행위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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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최근 백신 수급 우려에 따른 백신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원포인트 백신 국산화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해 선제적인 백신 자체 개발이 중요하다는 이유다. 하지만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향후 예산과 예비비,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백신 수급 논란'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한 의원은 "최근 당내에서도 백신 수급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감염병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 지원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앞서 "백신의 자체 개발이 중요하다"며 "3상 임상시험 지원과 새로운 백신 플랫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원포인트 백신 국산화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예산이 충분한 데다 예비비,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을 이유로 추경 편성에 반대하고 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27일 "기재부에서 전혀 계획이 없는데 그런 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기정 예산, 예비비에 더해 국고채무 부담행위라는 수단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지원할 수 있는 규모는 1조5000억원에 달한다.


국가재정법 제25조에 따르면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때 회계연도마다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로,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모두 사용한 후 활용하는 방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한 적은 2011년(6827억원·수해복구)과 2020년(1조3000억원·수해복구) 등 두 번뿐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기정예산도 모두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며 "추경을 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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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중인 국내 제약업체에 68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선 5개 제약사가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2개사는 연말까지 임상2상·3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빠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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