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사 인원 현황./자료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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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법무부가 검사 인사에 앞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공식 제도화하는 등 검사인사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30일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종전에 외부 민간 식당에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비공식 만남을 갖고 인사의견을 주고받아 불투명한 절차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며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공식화?제도화하여 인사의견 청취 후 서면으로 회신받는 등 투명하게 진행하되, 필요할 때는 공식 장소에서 면담을 개최해 의견청취 절차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 의견을 서면으로 주고받는 취지는 장관과 총장 간 어떤 의견이 오고 갔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추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지난 검찰 인사 당시에도 관련 기록을 남겨놓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검사 인사 기준 및 절차의 제도화 ▲형사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강화 ▲검사 전문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검사인사시스템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법무부는 2018년부터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 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령),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에 관한 규칙(법무부예규) 등 검사 인사에 관한 기본 원칙과 기회 균등을 강화하는 세부 인사기준 및 절차를 법제화하고 공개함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검사 인사를 위한 토대 마련에 힘써왔다고 밝혔다.


검사의 법무부나 대검찰청 전입출 때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일반검사에 대해 경향교류원칙을 강화하고, 법무부·대검찰청·외부기관 파견 근무를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하는 등 기회균등을 강화했다.


또 부장검사 보임 시, 형사부 및 일선 청 근무 요건을 강화하고, 다면평가 근거 규정을 명문화해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을 도모했다.


한편 검찰의 중심을 인지수사에서 형사·공판부 및 인권보호·사법통제로 이동하기 위해 직접수사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하고, 우수형사부장, 우수 인권감독관, 우수 형사?공판 검사를 우대해 왔다.


검사의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공인전문검사 제도'를 도입한 이래 올해 4월까지 46개 분야에서 1급(블랙벨트) 4명, 2급(블루벨트) 179명 등 총 183명의 공인전문검사를 인증했다.


현재 분야별 공인전문검사는 성범죄 16명, 조세 12명, 공정거래 7명, 증권?금융 7명, 보건?의약 6명, 지식재산권 5명, 피해자보호 4명, 범죄수익환수 4명 등이다.


또 전국 11개 검찰청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하고, 중점검찰청의 전문부서 근무 중인 검사는 해당 전문분야 업무를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필수보직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곳은 현재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 ▲서울남부지검 금융 ▲서울북부지검 조세 ▲서울서부지검 식품 ▲의정부지검 환경 ▲인천지검 국제 ▲수원지검 첨단산업보호 ▲대전지검 특허 ▲부산지검 해양 ▲울산지검 산업안전 ▲제주지검 자연유산보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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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권보호와 사법통제와 같은 검찰 본연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검사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복무평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검찰 조직개편도 이에 부합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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