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득 감소 저소득 가구 50만원씩 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 기준 365만7000원),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다. 지원액은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1가구당 50만원이다.
정부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제외 항목을 보면 복지부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등이다.
단 소규모 농가 등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자는 차액을 지원하고 생계 위기 대학생 근로장학금 대상자는 중복 지원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또는 모바일에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가구주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현장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에 가구주, 세대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가구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월(1·6), 화(2·7), 수(3·8), 목(4·9), 금(5·0)로 적용하며 주말에는 불가하다.
접수 시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6월 말부터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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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문 시민복지국장은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TF팀을 운영하고 대상자가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차질 없이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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