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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다음달 1일 노동절을 맞아 서울 시내 곳곳에서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서울경찰청이 방역수칙 위반 등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산하단체는 노동절을 맞아 여의도와 도심권 일대 69개소에서 621명(각 9명)이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신고장소가 집회 금지구역이 아니고, 신고인원도 방역기준 내이어서 집회금지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특정장소에 신고된 인원을 초과해 다수 인원의 집결이 우려된다"며 "여의도권 집회신고장소들이 상호 인접(30m∼90m)해 방역수칙을 위반할 가능성도 있어, ‘장소별 신고인원(9명) 준수, 집회 규모에 맞는 소형무대 사용, 방역당국의 집회금지 통보시 금지 가능’등 내용으로 집회 제한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집회 당일 경찰은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서울시 등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집회 현장에서 주최자 및 참가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적극 현장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다수 인원이 밀집해 집회를 강행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산절차 진행 및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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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특히 1일 오후 시간대 여의대로에서 공덕오거리까지 행진이 예정돼 있다"며 "집회장소를 중심으로 교통혼잡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 운행 시, 해당시간대 정체 구간을 우회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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