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품목 수출 인정, 자진신고
3년간 조사 끝 합의..."과거 행동 전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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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유럽 최대 소프트웨어업체인 SAP가 미국의 대이란제재를 위반한 점을 인정하고 미 법무부와 800만달러(약 88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자진신고를 한 점을 감안해 낮은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강조하며 향후 다른 기업들도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자진신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독일기업인 SAP가 미국의 대이란제재를 위반하고 이란에 금지된 소프트웨어를 수출한 것에 대해 8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미 법무부는 SAP가 스스로 제재 위반을 인정한 점과 자발적으로 신고한 점, 미 당국의 추가조사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크게 낮췄다고 강조했다.

존 데머스 미 법무부 국가안보실장은 "우리가 먼저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SAP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을 것"이라며 "다른 기업들도 스스로 고의적인 위반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분명히 이득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SAP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자사 소프트웨어를 이란이 통제하는 기업들이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지리적 위치 필터를 사용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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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측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우리는 과거의 행동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며 "앞으로 법률을 확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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