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대법원 판결 이어 논란 지속
우버·리프트 주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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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미국 노동부 장관이 '긱 이코노미 근로자'도 회사 직원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발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긱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분류하라는 영국 대법원의 판결에 이어 미국에서도 '근로자 지위'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현지시간) 주요외신에 따르면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은 "많은 경우에 있어 긱 근로자를 직원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긱 근로자는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단기 계약을 맺고 일하는 임시직 근로자를 뜻한다. 승차공유기업의 운전자나 음식배달서비스의 배달원이 이에 속한다.

월시 장관은 "(우버·리프트 등) 이들 기업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불만을 품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그 과실이 노동자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을 확실히 해야한다"며 낙수효과를 강조했다.


이어 향후 몇달 간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긱 이코노미 회사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버와 리프트는 즉각 반발했다. 우버는 성명을 통해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의 생각"이라며 "운전자들의 압도적 다수가 독립적이고 유연한 근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반박했다. 리프트 역시 "운전자들은 언제, 어떻게 일할 지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해왔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이 월시 장관의 발언대로 긱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하게 된다면 일정한 급여와 병가,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실업보험 등 여러가지 추가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월시 장관의 이같은 발언 이후 뉴욕증시에서 이들 기업의 주가는 급락했다. 우버는 6%, 리프트는 9.9%, 도어대시는 7.6% 각각 하락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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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긱 이코노미 노동자는 총 5500만명으로 파악됐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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