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4일까지 시행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IBK기업은행은 5월21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에 다른 소득(근로·부동산 임대·사업·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45%)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상 고객은 지난해 기업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올해 3월말 기준 총수신 평균잔액이 5억원 이상인 개인고객이다. 서비스 이용 고객 중 보유호수 3호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고객은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포함한 대행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거래중인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위해 IBK형 자산관리 모델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엄격한 시험 거쳐 60년간 '단 4명'…가장 희귀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