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논란' 황운하, 의원직 지킬까… 대법, 오늘 당선무효 여부 선고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직이 걸린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황 의원은 선거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의원면직이 불가능해서다. 황 의원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결국 총선에 출마했고 이 전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문제는 황 의원이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받은 대목이다.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단 의원면직을 해주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황 의원의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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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에 제기되는 선거 소송은 부정선거 의혹 등에 따른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이 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당선 무효 소송 중 첫 판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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