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논란' 황운하, 의원직 지킬까… 대법, 오늘 당선무효 여부 선고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직이 걸린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황 의원은 선거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의원면직이 불가능해서다. 황 의원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결국 총선에 출마했고 이 전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문제는 황 의원이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받은 대목이다.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단 의원면직을 해주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황 의원의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AD

이번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에 제기되는 선거 소송은 부정선거 의혹 등에 따른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이 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당선 무효 소송 중 첫 판결이기도 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