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픽사베이]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장애인의 머리에 쇼핑백 끈을 올려 장난을 친 사회복지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27일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한모(3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한씨는 2018년 3월 서울의 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A씨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장난을 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씨는 다른 장애인 노동자들이 A씨를 보고 웃게 하거나 사진을 찍게 했고, A씨가 스스로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해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한씨는 "머리에 끈 다발을 올려놓은 사실이 없다"며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했지만, 이는 A씨가 이전부터 종종 하던 행동으로 서로 웃자고 한 것일 뿐 학대로 볼 수 없고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1·2심은 한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적장애 3급이긴 하지만, A씨는 한씨가 시켜 어쩔 수 없이 해당 행위를 하게 됐고 당시 무척 창피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부터 일관되고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객관적으로 봐도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는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게 아니다"며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AD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서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한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