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매년 5월 금어기

무안군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매년 5월 한 달간 감성돔 포획이 금지된다./ ⓒ 아시아경제

무안군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매년 5월 한 달간 감성돔 포획이 금지된다./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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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이 지난 1월 5일 자로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관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감성돔 금지체장이 기존 20cm에서 25cm로 강화되고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감성돔 포획이 금지된다.

만일 금어기·금지체장을 어기고 감성돔을 포획하면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군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개정사항 안내 현수막을 무안 터미널, 구로항, 복길항 등 9곳에 설치하고 관내 30개 어촌계와 낚시인들에게 금어기 관련 내용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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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 군수는 “지속할 수 있는 감성돔 어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어기와 금지체장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족자원 증대와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ohj135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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