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없는 온투법 1호 업체…투자자 소송戰 우려(종합)
징계 늦어지며 온투법 1호도 깜깜 무소식
P2P업계는 폐업 신고 늘고 연체율 치솟아
불안감 커진 일부 투자자 "집단소송 하겠다"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시행된 지 8개월 가량이 지났음에도 1호 P2P(개인간거래) 업체 선정 소식이 들려오지 않으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 전반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업무 처리를 둘러싸고 엇박자를 내는 모습도 감지된다.
26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현재 6개의 P2P 업체가 금감원의 온투업 등록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들은 서류 제출 전 금감원과의 협의를 통해 사전심사를 마쳤다. 첫 등록신청은 지난해 9월14일이었다.
온투법은 P2P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최소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계획 및 이해상충방지 장치도 있어야 한다. 오는 8월26일까지 등록을 마치지 못하는 업체는 P2P업이 아닌 대부업으로 영업해야 한다.
결정이 늘어지는 배경에는 법정 최고금리 규정을 위반한 P2P 업체에 대한 심사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금융위는 등록심사와 별도로 일부 P2P 업체들의 징계 수위를 고심 중이다. 해당 업체들은 과거 플랫폼 수수료와 대출 이자를 합산했을 때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넘겼다. 금감원에서는 영업정지 3~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제재를 확정하기 전 법제처에 P2P 업체들이 받은 플랫폼 수수료를 이자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통상 2~3달이 걸리는 절차임에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지난 9일 법제처가 요청을 반려하면서 금융위가 자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명확한 반려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법령 조문해석이 아닌 사실인정 여부를 다투는 건 관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제처 소관 사항이 아닌 사안을 요청해 결정이 지연된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법제처 해석요청 전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도 있다"며 "징계방안과 상관없이 금감원이 먼저 1호 업체를 발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제재 결정의 경우 "이달 중에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법령해석 요청 법제처가 반려…시간 지체로 업계 위축·투자자 불안 커져
반면 금감원은 금융위의 제재 업체 결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가 제재 이슈를 판단하고 있다”면서 “결과가 나오는대로 등록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등록 마감에 대한 직원들의 부담이 상당하고, 몇 개월 남지 않아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자동분산투자도 쟁점 중 하나다. 자동분산투자 서비스란 P2P 업체가 투자자의 성향과 사전설정 알고리즘에 따라 예치금을 자동으로 분산 투자하는 기능이다. 현행법은 ‘온투업’을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 대출을 실행해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금을 자동으로 투자하는 행위가 온투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온투법 1호 업체 결정이 미뤄지는 동안 P2P 업계는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있다. P2P 금융사 공시 사이트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이날 대상업체는 104개로 매달 줄고 있다. 올초 119개였던 대상기업은 한달 뒤 115개로 줄었고 지난달에는 108개로 감소했다. 1년 전 139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35개 업체가 페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평균연체율도 꾸준히 증가세다. 지난해 4월 15.77%였던 평균연체율은 이날 기준 22.65%까지 치솟았다. 연체율이 20%가 넘는 업체는 약 20개로 이중 4곳은 100%에 달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또 사재기해야 하나" 전쟁 때문에 가격 30% 폭등...
P2P 업체들의 경영악화와 함께 일부 투자자들은 다수 P2P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금 회수 집단소송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한 투자자는 “P2P 투자자에 대한 피해보상·배상 문제를 고심하고 있다”며 “매출채권 펀딩에 참여한 P2P 소액투자자를 위해 집단소송을 맡아줄 변호사를 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