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검찰총장 다음주 윤곽… 논란의 '이성윤' 포함될까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검찰청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29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가운데 최대 관심사는 수사심의위 개최 시점이다.
통상 수사심의위는 소집이 결정되고 2∼3주 뒤 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과도 맞물려 있어 더 빨리 소집될 가능성도 있다. 대검 역시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상태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수사하려는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대검에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보고했고 대검 역시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가 추천위 이후에 열리면 이 지검장의 부담은 줄어든다. '피고인 총장 후보'라는 타이틀에서도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긴급한 사안이라도 심의위 구성 및 소집에 일주일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지침에 따라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해 사건을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구성해야하는데 이 과정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돼서다.
하지만 추천위 이후에 수사심의위가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내놓는다면 부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피의자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서다. 이미 검찰 내 입지가 크게 좁아진 이 지검장으로서는 총장이 된 이후에도 검찰 통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맞을 수 있는 셈이다.
추천위는 위원들이 3, 4배수의 후보군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박 장관이 이중 1명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추천위원 9명 중 4명을 장관이 지명하고 법무부 검찰국장 역시 당연직 추천위원인 점을 감안하면 박 장관이 후보군을 친정부 성향으로 리드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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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장관 역시 "친정부 성향으로 불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후보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추천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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