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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대차 계약 해지 구두로 해도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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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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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때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도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등 소송에서 이같이 결론 짓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B씨 소유의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한 다가구주택에 대해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5만원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A씨는 당초 그해 3월8일 입주하기로 했으나, 해당 주택의 수도관 공사 등이 3주 가량을 기다려도 마무리되지 않자 결국 3월26일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하지만 B씨는 계약 해지 통지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A씨는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서면 이행이 없던 이 계약 해지 통보에 효력이 있는가였다. B씨는 A씨가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계약 해제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와 맺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서면 최고 후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댔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행최고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고자 한 것"이라며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이행 최고로서 효력조차 부정하겠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B씨는 A씨의 거듭된 양해에도 공사를 마치지 못해 주택을 인도하지 못했다. A씨가 B씨를 직접 만나 한 해지 통지는 유효하다"면서 "B씨가 A씨에게 잔존 보증금과 손해배상금 등 모두 91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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