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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친아버지를 살해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6일 친아버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2)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다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한 사실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피해망상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운 상태인 점을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8월 23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아버지를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경북 포항에서 검거됐다.


그는 아버지가 국가기관의 사주를 받고 자신을 몰래카메라 등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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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선고를 들은 뒤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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