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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저출산·고령화 따른 인구 문제 대응 … 인구정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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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계획 수립해 결혼축하금·산후조리비 지원 등 새 사업 준비 박차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시책 본격 추진[이미지출처=진주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시책 본격 추진[이미지출처=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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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진주시 맞춤형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시는 결혼·임신·출산 분야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산후조리비 지원 신설, 출산축하금 확대 지원으로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신규 추진 등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수립한 인구정책 종합계획은 ▲결혼·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아동·청소년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양육환경 보장 ▲청년·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 ▲구도심과 신도시의 균형 있는 정주 환경 조성 ▲중장년 일자리·활동 지원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등 5가지 추진전략에 맞춘 총 26개의 핵심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시는 관내 44개 초등학교 양육·교육·돌봄 분야 1800명의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들에게 방학 기간에 64일간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을 지원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에서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 지자체로는 전국 처음으로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월 주거 안정을 위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중위소득 150%와 임차보증금 1억원,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청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 130명을 선정, 4월부터 가구당 월 최대 15만원을 10개월간 지원한다.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중 부부 모두 시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권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지원내용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 1회 최대 100만원이며, 다자녀 가정은 자녀 1인당 지원금액의 20%씩 가산해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인구변화 대응 분야 시민들의 다양한 인구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규일 시장은 “오늘날 인구문제는 일자리, 주거, 보육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시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시책은 결혼과 임신, 출산은 물론 보육과 일자리, 소득지원 등 여러 분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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