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19 검사 권고받으면 48시간내 검사" 행정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 가능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3주간 인천에서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의심 증상자는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선제 대응 차원에서 이번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상자는 병원·의원·약국 방문자 중 발열·기침·가래·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의사·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인천시민 또는 인천 거주자다.
검사 권고 대상자는 48시간 안에 거주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보건소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진단검사 의뢰서가 발급된다.
이번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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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는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파될 수 있는 만큼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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