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檢 수사심의위는 봐주기 제도"… 결국 법제화 논의 착수
법무부 "공과 검토 후 법제화 방안 마련하겠다"… 檢 "검찰 통제 강화로 비춰질 우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무부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한 검찰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심의 선정 기준이나 권고적 효력 한계 등의 문제점이 노출돼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의원 시절, 수사심의위에 대해 "봐주기 위한 제도"라며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수사심의위의 법적 근거를 법률 및 법규명령으로 규정하라는 방안에 대해 "수사심의위 시행의 공과를 검토한 후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최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발족한 수사심의위는 그동안 굵직한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의 입장을 내놓으며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중단을 권고했고 지난해에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불기소 및 수사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가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되고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등 '깜깜이식' 운영을 하고 있어 여론 무마용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시정 요구가 이어졌다.
특히 박 장관은 당시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총장이 거의 다 직권으로 했다"며 "갑자기 불세출의 검찰 제도로 등장을 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전국 로스쿨 교수, 법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거는 봐주기 위한 제도다, 제도가 정비돼 있지 않다, 투명화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가 직접 나서 법무부령으로 개선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수사심의위처럼 시민들한테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대검 훈령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적어도 형사소송법에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거기에 따라 정식 법제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법무부가 이번에 국회에 전달한 입장에는 수사심의위의 판단에 권고적 효력 이상의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투명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 역시 "수사심의위와 같은 협의체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정성, 투명성,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이 담보돼야한다"며 "예규보다 높은 법규명령을 통해 공개화, 공론화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대검 훈령을 법무부로 옮겨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는 시각도 있다. 법적 근거를 부여받은 외부기관으로부터 기소 여부 판단을 받겠다는 것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검찰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전체 수사 기록을 보지도 않는 위원들의 판단에 강제적 효력을 조금이라도 부여할 경우, 수사권 조정을 넘어서 검찰 시스템 자체에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며 "위원명단 비공개 등 깜깜이 논란 역시 사건 관계인과의 부적절한 접촉,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위축 등의 우려가 이미 제기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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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지난해 수사심의위가 검찰총장의 여론무마용이라는 참여연대 지적에 "총 10건 중 5건이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됐다"며 "이는 전임 총장 재직 당시였다. 나머지 5건 중 3건은 사건관계인의 신청이고 2건은 검사장의 요청에 의한 소집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총장이 임의적 판단에 따른 수사심의위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에서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이 의결된 것만 보더라도 위원회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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