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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1호 리브엠, 노사 갈등 속 오늘 재지정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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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 관련 재심사 예정

혁신금융 1호 리브엠, 노사 갈등 속 오늘 재지정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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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14일 오후로 예정된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회의에서 2년 전 ‘1호’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됐던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리브엠’의 존폐가 결정된다.


리브엠은 국민은행이 2019년 4월 금융위로부터 은행권 최초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승인받아 그해 12월 출시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지 2년이 되는 이날 금융위 회의에서 서비스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사가 혁신 서비스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제를 유예해주는 샌드박스 제도다. 최초 선정 후 2년간 영업행위 등의 규제를 유예를 받을 수 있고, 이후 심사를 거쳐 서비스 연장 승인시 추가로 2년을 유예받는다. 리브엠 역시 이번에 재지정 결정을 받으면 2년 더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다. 만약 재지정에 실패할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한다.


국민은행은 리브엠 사업 연장이 은행, 직원, 고객 모두에게 윈-윈이라고 보고 리브엠 사업에 반대하는 노조를 설득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해왔다. 국민은행은 2년간 사업을 진행하며 10만명의 가입자를 유치한 리브엠이 노조의 반대로 서비스 재연장에 실패할 경우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 중심 요금제를 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리브엠의 중단이 과연 고객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노조는 고객 중심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반면 국민은행 노조는 알뜰폰 사업이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지정된 뒤 노사 간 마찰이 심해졌다고 주장한다. 사측이 알뜰폰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적압박과 과당경쟁을 조장하는 행위를 끊임 없이 반복했다는 것이다.


전날 노조는 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 승인조건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취소되면 10만 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논리로 사업 연장을 강행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에 ‘승인조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최초 승인하는 과정에서는 ‘혁신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지만 이미 승인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연장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당초 승인 시 부여한 ‘승인(부가)조건의 위반 여부’가 더욱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올 초 금융위원회에 총 19건의 승인조건 위반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 취소를 요청한 만큼 금융당국이 ‘승인조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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