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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근로강요 등 공익신고자 보호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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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20일 공포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등 4개법률 공익신고 대상추가
공익신고 소송전반 구조금 지원…신고자 보호 강화

'양진호 사건' 관련 공익신고자 A씨가 지난 2018년 11월13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에서 뉴스타파·셜록·프레시안 공동 주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양진호 사건' 관련 공익신고자 A씨가 지난 2018년 11월13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에서 뉴스타파·셜록·프레시안 공동 주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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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앞으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이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13일 권익위는 이런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0일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20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284개에서 역대 최대인 467개로 확대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된 4개 법률은 교육현장과 근로현장에서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률 추가로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 ▲학교법인의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대입시험 문제를 유출·유포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이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대상법률 추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권이 신설돼 오는 7월21일부터 권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원이 요청할 경우 공익신고 관련 민·형사소송, 행정소송에 대해 권익위가 의견을 낼 수 있게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가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위법행위로 형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더라도 소송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10월21일부터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에도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 권익위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각 기관이 필요시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을 스스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외에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기간이 1년 연장됐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됐음을 안 날로부터 2년까지였는데, 3년으로 늘렸다. 단, 10월21일에 이뤄진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권익위가 총괄하는 신고자 보호제도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강력해졌다"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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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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