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우 창녕군수가 12일 군청에서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정우 창녕군수가 12일 군청에서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우종욱 기자] 경남 창녕군은 최근 소속 공무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가요주점에서 도우미까지 불러 술판을 벌인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복무 기강 확립 특별 교육을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일부 공무원이 군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창녕군 소속 공무원 4명과 민간인 1명은 지난달 23일 창녕읍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후 가요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며 도우미까지 불렀다.


군은 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위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관련자들의 직위를 해제했다.

AD

창녕군 관계자는 “이번 간부공무원의 일탈의 건을 반면교사 삼아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살리기에 매진하여 환골탈태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고, 군민들이 신뢰하는 친절행정, 현장행정, 적극행정을 더욱더 강도 높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우종욱 기자 jisu589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