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측 "채널A 기자 비방 목적 없었다"… 명예훼손 혐의 부인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최 대표의 변호인은 "채널A 기자 스스로가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해서 글을 쓰게 된 것"이라며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기자의 취재 활동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여러 논쟁이 있었다"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권언 유착'에 의해 함정을 파서 유도했다고 하고 반대편에서는 채널A 기자가 검찰과 결탁해 범죄사실을 자백시키려 한 행위라고 봤다"고 전했다. "피고인이 쓴 글은 사회적인 논쟁이 되는 대상에 대한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며 범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최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에 대한 최 대표 측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
한편 최 대표는 재판이 끝난 후 "시대의 화두가 공정과 정의이고 이번 선거 결과에도 표출됐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번 사건은 불공정 불의한 방법으로 정치 검찰이 내부 잘못을 감추기 위해 얼마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남발하는지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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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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