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의 산물?" 애물단지 된 조세특례…일몰연장 70%
정부 "심층 평가 후 효과성 없는 것은 없앨 것"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감면해 주거나 공제해주는 조세특례의 일몰연장비율이 지난해 7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특례 사업 10건중 7건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몰이 연장된다는 얘기다.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일몰 연장이 불가피하지만 지역구와 민원을 의식해 관행적으로 일몰시한을 늘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특례 일몰연장 비율은 72.0%를 기록했다. 2018년 60.6%에서 2019년 55.8%로 하락했지만 지난해에는 반등한 것이다.
정부는 해당 연도에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심층평가를 한다. 정부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한 86개 사업 가운데 13개 사업에 대해 심층평가를 진행중이다.
통상 기한을 정해 일몰이 도래하면 연장 논의를 하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일몰 정비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 때문에 정부 내부에서도 ‘타협의 산물’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특례가 적용되면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어 일몰을 정비하기가 쉽지 않다"며 "특히 정치권에서 해마다 요구하는 특정 지역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은 삭제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기재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에 상호금융 준조합원에 대해 3000만원 이하 예탁금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비과세 예탁금 제도가 당초 농·어업인과 서민층 자산 형성을 돕는 취지를 벗어나 고소득층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치권과 농업계 반발에 못 이겨 연장한 바 있다.
정부 내부에서는 조세특례 일몰 연장 시에는 효과성, 정책 기조,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조세특례 제도가 목적성을 두고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만큼 일몰도래 시 심층 분석해 없앨 것은 없애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대응 차원에서 편성됐던 2021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규모 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등은 더 이상 연장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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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전문가들은 목적성을 다한 비과세·감면 제도는 과감히 폐지하고, 실효성 없는 제도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실적이 전무한 사업은 제도의 불필요한 복잡성과 조세감면 제도의 남발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세수 관리 측면에서 목적성을 다한 조세감면 제도는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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