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公, 부당한 업무처리로 수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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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과 가평 달전전원주거단지 공동사업(3단계)에 대한 부당한 업무 처리로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GH는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을 위해 시설용지 계약을 진행하면서 일부 필지의 토지 매매계약에 대해 2년 이상 중도금ㆍ잔금을 받지 못했는데도 납부기한을 연장해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GH가 계약서 상 고양관광문화단지 착공기한(2017년 4월30일) 연장 민원을 접수하면서 위약금 없이 착공기한을 연장해 줘 수십억원에 달하는 지연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GH 관련자와 전임자에게 각각 경징계와 훈계 처분을 내리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또 GH가 가평 달전지구 사업 공모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에 대해 정확한 검증 없이 사업을 맡긴 사실도 확인했다.


조사 결과 GH는 2015년 12월 자격ㆍ실적을 검증하지 않은 컨소시엄을 설계사로 임의 변경한 뒤 협약을 부당하게 체결했고 협약 후에도 이행 보증서 지연과 제출된 보증서의 자격 요건 불충족 등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컨소시엄 시공자 사업 포기, 분양 계약 미체결 등 민간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협약 해지 사유가 다수 발생했지만 GH가 이를 방치해 수억원의 위약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전반에 걸친 업무 태만을 지적하고, 이행보증금을 받지 않은 담당자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관련자들에 대한 자체 징계는 시효가 넘어 7명 모두 훈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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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외에도 도 조례와 GH 정관 등을 어기고 기금 차입 관련 이사회 규정을 개정한 데 대해서도 경고 처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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