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재난 문자 발송, 국민의 피로감이 가중

합천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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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행정안전부에서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재난 문자 송출 기준을 강화하는 재난 문자 지침을 마련해 재난 문자 발송을 제한했으나 확진자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보가 제한된다는 지자체와 국민의 요구로 6일부터 부분적으로 송출하도록 했다.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당일(또는 전일) 하루 동안 발생한 확진자 현황 안내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 집단 감염 발생 현황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시급히 검사 안내 ▲백신접종 관련 안내 ▲중대본보다 강화된 지자체 방역 정책은 송출할 수 있다.

또한 ▲ '○○○번 확진자 발생(미발생 포함), 역학조사·동선 파악 중, 자가격리 중으로 접촉자 없음, 동선 없음 등 단순한 확진자 발생 정보 ▲마스크 착용, 사적 모임 금지, 손 씻기 등 보편적으로 평상시 개인 방역 수칙 안내 ▲중대본 또는 도에서 이미 송출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 1일 2회 ▲심야시간대인 22시부터 오전 7시까지 송출은 여전히 금지하기로 했다.


지침을 위반할 시에는 지자체 자체 재난 문자를 송출하는 권한을 일정 기간 제한하도록 했다.

이러한 지침 마련의 배경에는 무분별한 재난 문자 발송으로 국민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국민의 민원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중앙부서에서는 지난해부터 발송금지 내용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해 줄 것을 지자체에 여러 차례 권고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시행된다.


하지만 최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집단감염이 속출한 지자체에서는 "왜 확진자 발생을 알리지 않느냐"는 민원이 이어졌다.


3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나이 많은 어르신 등을 위해 코로나 재난 문자를 보내야 한다'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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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긴급재난 문자의 운영 취지에 맞게 과다·중복·심야 송출을 줄이되 코로나19 방역환경 변화에 맞게 필요한 사항은 유연하게 조정해 필요한 정보는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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