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지역 아파트 18개 단지가 집단으로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냈다.


7일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이하 세아연)에 따르면 이의신청에는 가락마을, 가온마을, 가재마을, 수루배마을, 새뜸마을, 범지기마을, 호려울마을 등 고운·다정·반곡·보람·새롬·아름·종촌동 지역 아파트가 주로 참여했다.

이들 아파트는 지난 5일 국토교통부에 공시지가 재산정을 요구하는 연명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세아연은 성명을 통해 “세종은 개발 호재와 국회의사당 이전 등 일시적 이슈로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 급등한 지역으로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담을 주택 보유자들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며 공시가격 재산정을 촉구했다.


지역 아파트단지의 집단 이의신청에 앞서 세종시도 지난 1일 아파트 실거래 가격 편차와 실제 거래량 등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한 상태다.


당시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 시내 다수 아파트단지에서 집단으로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등 다수 시민이 보유세 급증에 따른 불안과 불만을 표출하는 실정”이라고 지역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세종은 아파트 공시가격이 70.68% 오르고 중위가격이 4억2300만원에 이르는 등 공시가격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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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시가격 상승률이 세종 다음으로 높은 경기도(23.96%)와 대전시(20.57%)와 비교할 땐 46.72%~50.11%의 격차를 보였고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19.08%)과 비교해도 51.60%가 높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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