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1년 상반기 저수조 청소 실시 안내
369개소 공동주택 및 건축물 6월까지 청소해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전남 목포시가 위생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반기 저수조(물탱크) 청소를 안내했다.
6일 시는 “지역내 저수조(물탱크) 청소 법적대상인 공동주택과 건축물은 369개소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저수조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해야 하며, 상반기 청소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조류가 증식하는 시점을 감안해 최적기인 6월까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저수조 청소대상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소 후 청소결과와 증빙서류를 회신용 우편엽서로 시 수도과에 제출하고,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특히 건축물 소유자 등은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실시해야 하고, 저수조 청소 후 물을 채운 다음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PH 5.8이상 8.5이하), 탁도 등을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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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미이행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3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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