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지역 소규모 농가에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도는 지난해 공익직불제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5만4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바우처는 지난달 정부으 추가경정예산(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확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 농가에는 모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괄 통보되며 각 농가는 경작 중인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의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품목조합 및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농협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바우처 지급에서 제외된 농가는 내달 3일~7일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을 완료한 농가는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포인트를 충전 받는 방식으로 바우처를 지급받게 된다.


카드가 없는 경우는 현장에서 체크카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카드발급이 불가능한 농가는 내달 14일 이후 지정된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에서 선불카드로 수령할 수도 있다.


단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선불카드로 수령한 경우는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한이 경과한 후 잔액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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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바우처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수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을 중복해 지급받는 것은 불가하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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