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하도급 준 공사현장 사망사고' 도급업체 두산건설 벌금형 확정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015년 경기 성남시 일대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도급업체인 두산건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6일 대법원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두산건설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두산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성남시 일대 건설공사를 맡아 이를 다시 여러 업체에 하도급했지만, 공사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업주로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두산건설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현장에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려면 도급인과 수급인이 같은 현장에서 작업해야 한다"며 "당시 두산건설 직원들은 함께 작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 조치 부과 의무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은 두산건설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두산건설은 공동 시공사로서 건설공사를 책임지고 있었다"며 "다른 업체들에 하도급을 줬지만,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지시하는 등 전체적인 공사를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두산건설은 항소했지만, 2심 역시 "두산건설의 관리하에 공사가 이뤄진 것"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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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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