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칠성, 와인판매 자회사 살리려 부당지원…검찰고발·과징금 11억원 부과"
와인 싸게 공급하고 판촉사원 파견비용 대신 부담
공정위 "총 35억 규모 경제상 이익 부당제공…지원 없었다면 MJA 시장서 퇴출 됐을 것"
롯데칠성 "제재 내용 검토해 논란 여지있는 부분은 소명할 것"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와인판매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롯데칠성음료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와인을 저가에 공급하고 판촉사원 파견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을 통해 명백한 지원의도를 가지고 총 35억원의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계열사에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6일 공정위는 롯데칠성이 백화점 와인 소매업체인 엠제이에이와인(MJA)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1억 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MJA는 롯데칠성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칠성은 주류 소매판매가 금지되는 당시 전업규정 탓에 백화점 등 소매채널을 통해 와인을 직접 판매할 수 없었다. 이에 와인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매법인 MJA가 필요했다. 이후 2012년2월 해당 전업규정의 폐지로 롯데칠성은 와인 소매업을 직접 영위할 수 있게 됐지만 대기업의 소매업 진출에 대한 여론악화 우려 등 이유로 MJA가 계속 와인 소매업을 영위하게 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하지만 MJA는 백화점 와인 소매업 개시 1년 만인 2009년 7월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다. 또 2013년에도 완전 자본잠식에 다시 처하게 되는 등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롯데칠성은 MJA의 손익을 개선하고 백화점 판매채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일련의 지원행위를 실행했다"며 "지원행위로 MJA는 2009년 9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2016년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돼 2013년 부터 2015년까지 3개년 연속 영업적자 상태를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MJA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2년 이후 연도별로 MJA 원가율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MJA에 대한 할인율을 다른 거래처들보다 높게 책정해 거래했다. 높은 할인율율 통해 MJA에 와인을 다른 거래처보다 싸게 공급한 것이다.
공정위는 롯데칠성의 이 같은 행위를 결과 MJA 원가율은 2012년 약 77.7%에서 2019년 약 66%까지 개선됐고, 매출 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도 매출액 증가에 따라 2012년 11억2300만원에서 2019년 50억9700만원으로 약 3.5배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또 롯데칠성은 MJA의 와인 판매에 소요되는 판촉사원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 육 국장은 "해당 지원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롯데칠성은 2009년 9월부터 MJA의 손익개선을 위해 판촉사원 비용(용역업체와의 용역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했다. 이는 2012년 7월 롯데칠성 자체 내부감사에서도 '자회사 부당지원'으로 지적됐지만 롯데칠성은 2013년 9월까지 판촉사원 비용을 계속 부담했다. 이후 잠시 중단했다가 2016년 3월 MJA의 손익개선을 위해 이 지원행위를 2017년 12월까지 다시 실행했다.
육 국장은 "롯데칠성은 재무상태 등이 열악한 자회사 MJA의 손익개선이라는 명백한 의도와 목적으로 위 3개의 지원행위를 장기간 실행함으로써 MJA에게 총 35억원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며 "만약 롯데칠성의 지원이 없었다면 MJA는 2009년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됐을 개연성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원행위에 대한 향후 금지명령, 인력제공에 대한 행위중지명령 등의 시정명령과 총 11억8500만원(롯데칠성 7억700만원·MJA 4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당 지원주체인 롯데칠성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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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롯데칠성 측은 "그동안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최종 의견서를 수령한 후 내용을 검토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해 소명하겠다"며 "검찰고발 역시 통지서 수령 후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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