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외박 제한, 심부름, 두발 단속…대학 운동부 악습 여전
인권위, 폭력적 통제 규제 및 예방 방안 마련 권고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대학교 운동부의 악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외출과 외박 제한, 두발 단속, 심부름강요, 데이트제한 등과 같은 운동과 무관한 일상적 통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문운동선수 100명 이상, 운동부 10개 이상의 대규모 운동부를 운영하는 9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이 외박·외출제한(38%), 두발·복장제한(37.2%) 등을 경험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32.2%는 선배의 심부름, 빨래 · 청소를 강요받았다고 답했다. 폭력적 통제를 경험한 대학 선수 10명 중 6명(62.4%)은 ‘왜 이렇게 해야하는지 이해 안 된다’고 했고 35.7%는 ‘운동을 그만 두고 싶어진다’고 답했다. 절반 가량(46.1%)은 이같은 통제가 운동부 운영·운동능력 향상·운동 수행·승리 등과 관계없다고 생각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에 대해 "성인으로서 스스로의 삶을 결정해야 하는 대학생들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면서 "선수들의 자기결정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 나아가 행복추구권 등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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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대한체육회, 운동부를 운영하는 주요 대학 및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위계적 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이 전제된 각종 괴롭힘, 인권침해 등 폭력적 통제에 대한 규제 및 예방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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