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건설 페이퍼컴퍼니 12곳 '적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건설부문 페이퍼컴퍼니 12곳을 적발했다.
수원시는 올해 1분기(1~3월) 관내 5000만원 이상 공사 입찰에 참여한 61개 전문건설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단속해 부적격 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페이퍼컴퍼니는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만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다.
실제로 공사를 수행할 능력은 없고, 불법 하도급으로 정당하지 않게 이익을 얻는다. 페이퍼컴퍼니는 근로자 임금체불,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꼽힌다.
시는 '등록기준 미달'로 적발된 업체에는 최대 6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등록증 대여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추가로 밝혀지면 등록말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단속 대상을 '5000만원 이상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로 확대했다. 기존 단속 대상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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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단속이 강화되면서, 페이퍼컴퍼니의 수법도 점차 교묘해 지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벤치마킹 등으로 조사 방법을 다양화해 페이퍼컴퍼니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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