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낙동강변 불법 계류장 설치 잇달아 … 특사경 기획단속 돌입
수상스키 등 이용 위해 무단 설치, 인근 주민 불편 호소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낙동강변에 불법 계류장 설치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 호소가 잇따르고 있어 경남특별사법경찰(도 특사경)이 기획단속에 나선다.
도 특사경은 오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고 있는 계류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시군과 합동으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하천구역 내에서 수상스키 등을 이용하기 위해 하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계류장이 무단으로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특사경이 지난해 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에서 불법 계류장이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계류장 설치로 인해 모터보트 운행에 따른 소음 발생, 내수면 어업인의 조업 방해 등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계류장 인근 취사 행위 및 생활폐기물 투기 등으로 하천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하거나 하천관리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 특사경은 하천관리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용 중인 불법 계류장에 대한 단속을 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부인하거나 위반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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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불법 계류장에 대한 일제 단속을 해 하천 무단점용 행위 1건과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 3건을 적발하고, 4건 모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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