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40대 남성 끝까지 측정 거부 … “과거에도 음주운전 벌금형 있다”

“XX들아, 내가 운전하는 거 봤냐?” 음주측정 거부하며 경찰에 욕설했다가 18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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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XX들아, 내가 운전하는 것 봤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욕설한 40대에게 거액의 1800만원 벌금형이 떨어졌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밤 울산시 남구 한 도로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차를 세우게 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반발했다.

A씨는 경찰관을 향해 “네가 뭔데, 내가 운전하는 거 봤느냐”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리고는 A씨 입을 헹구기 위해 물컵을 가져온 경찰관의 팔을 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A씨는 계속 횡설수설 욕하며 측정을 거부하고 운전석에 앉아 버텼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A씨를 체포해 지구대로 데리고 갔지만, A씨는 끝까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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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고 판시하며, 음주측정 거부 행위 등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을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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