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여러 차례 찌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감형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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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여러 차례 찌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11시40분께 전북 부안군 자택에서 외국인 아내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귀가한 뒤 거실에 있던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흉기를 가져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해서 그런 것 아니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인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추궁했다.

B씨는 "그런 사실 없다"며 부인했지만 A씨는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렀다.


A씨는 집 밖으로 가까스로 도망쳐 나온 B씨의 모습을 목격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손과 팔에 큰 부상을 입었다"며 실형을 선고했으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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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국인 아내를 상대로 잔혹하게 범행한 점은 매우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석방을 진지하게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수했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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