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불법파견·차별 감독…4월 식품·주류제조업부터
정규직-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 등
근로조건 차별 없는지 꼼꼼히 점검
취약계층 고용비중 큰 업종 불법파견 감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천지역 오비직매장분회 조합원 및 참석자들이 지난 2월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오비맥주 전국 23개 직매장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의혹 근로감독 실시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1일부터 올해 비정규직 정기감독에 나선다. 비정규직에게 정규직과 다른 급여와 노동시간을 부여하는 등 차별하거나 불법파견을 한 사례를 살펴본다. 올해는 예년처럼 전국의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불특정 다수의 업체를 살펴보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조사 업종을 미리 정해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인다. 첫 순서는 식품·주류제조업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여성·고령자 등을 많이 뽑는 업종이 파견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원칙을 세웠다. 식품·주류 제조업은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큰 대표적인 업종이다. 단, 코로나19 위기를 겪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은 가정간편식(HMR), 레토르트 식품 업체 위주로 감독을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근로자 등 고용사업장은 사업장이 전국에 흩어진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감독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예년처럼 지방관서가 적발 건수를 늘리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나가기보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로조건이 나아졌다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조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강검윤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불법파견 및 차별시정 감독은 판단해야 할 요소가 많은 만큼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식품·주류제조업을 시작으로 취약계층 고용 비중이 큰 업종별 주요 사업장을 중점 점검해 고용구조 및 처우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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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불법파견, 비정규직 차별 등에 대해 앞으로 2~3차례 정기감독을 더 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금은 항공업 같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가혹한 감독을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몇월에 어느 업종에 감독을 나갈지를 공개하기 어렵지만 올해 2~3차례 더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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