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접수 시작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소상공인(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1일부터 재산세 감면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은 올해 상반기 인하한 임대료 규모에 따라 감면율을 최대 50%까지며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 재산세에 적용된다.
감면신청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세금계산서,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이외에도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신고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시는 4만4321건에 46억원 규모의 지방세정 지원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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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국 시 세정과장은 “이달부터 6월까지 착한임대에 참여해도 지난 1년간에 상당하는 재산세 감면효과를 받을 수 있다”며 “다같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에 임대인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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