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논의가 촉발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논의가 31일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논의를 재개했지만 법안 심사를 마무리짓지 못했다.

제2소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할 게 굉장히 많다. 의결이 금방 될 일이 아니다"라며 "4월10일은 넘기지 않았음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좀 깊이있게 회의를 몇 번 더 잡아야 된다"고 전했다.


소위 내에서는 공직자 적용 범위,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여부, '직무상 비밀'의 '미공개 정보' 확대 여부 등이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 간 법안 제정 취지 자체에는 이견이 없어 4월 국회에서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 쯤에 소위를 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도 "다음주가 아니라 (소위를) 빨리빨리 해야 한다. 선거가 있다고 해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 출신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인터뷰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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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의원은 "지금 와가지고 전 위원장이 무슨 자격으로 행정부 사람이 국회가 빨리 이거(이해충돌방지법) 안 해줘서 그렇다고 국회를 압박하느냐. 권익위 국장이 방송에 나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가 마치 안 하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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