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30대, 여성 추행해 긴급체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동종 범죄를 저질러 긴급 체포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강제추행 등 혐으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20분께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한 원룸 건물 계단에서 여성을 미행하다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주변에 인적이 사라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해당 원룸 주민이 범행 현장을 목격하자 도주했다가 3시간여 만에 거주지 근처 빈집에서 검거됐다.
A씨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으며, 최근 출소해 전자발찌 부착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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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kwlee7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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